
지난번에는요.......노인 복지 관련하여 기초연금 수급자 가구구성 및 조사방안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았었고요.......오늘은 그 뒤를 이어 기초연금 수급자 소득산정 기준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기로 할께요........ ==> IV. 소득조사 1.
소득의 의미 수급자 선정기준의 '소득'은 '소득평가액'을 의미하며, '소득평가액'은 '실제소득'에서 근로소득 공제금액(상시근로소득에서 110만원 공제 후 30% 추가 공제[일용근로소득, 공공일자리소득, 자활근로소득은 근로소득으로 산정하지 않음])을 차감하고 남은 금액 '실제소득'에 포함하는 소득 2. 소득산정 기준 가.
공적자료 반영기준 상시근로소득, 기타사업소득, 임대소득, 이자소득(공적자료로 조회되는 '연간소득액을 기준으로 평균한 소득[금액]'을 반영) 연금소득, 공적이전소득(공적자료로 조회되는 '전월 소득'을 반영) 나. 변동자 처리기준 3.
소득유형별 조사방법 가. 근로소득 1) 정의 가) 근로의 제공으로 얻는 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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