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번에는요.......비영리법인(공익법인, 재단법인, 사단법인)의 설립 허가, 운영, 해산 및 청산 관련하여 비영리법인, 공익법인에 대한 벌칙에 대해서 포스팅을 해보았었고요.......오늘은 그 뒤를 이어 비영리법인, 공익법인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에 대해서 포스팅을 해보기로 할께요...... ==> 2. 행정처분 기준 가.
처분의 일반기준 행정상·재정상·신분상 구분 및 병과 처분이 가능함 법인설립허가 취소와 이사취임승인취소는 본 처분기준에 따른 처분 후에도 법인의 시정노력이 없을 경우에 적용함 고의성이 없고 경미한 실수이거나 객관적 합리성 및 타당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법령위반 사례는 경고나 주의 처분하여 법인의 활동이 위축되지 않도록 함 처분기준이 '고발'인 경우로서 고의가 아닌 과실 또는 객관적 합리성 및 타당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고발 전에 시정지시를 통하여 시정할 수 있다고 판단될 경우 고발에 앞서 시정기회를 제공할 수 있음 기본재산 임의처분의 처분기준은 '경고'의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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