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번에는요......노인 복지 관련하여 기초연금 수급자 사업소득(임대소득 등)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았었고요.......오늘은 그 뒤를 이어 기초연금 수급자 재산소득(연금, 이자소득)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기로 할께요....... ==> 다. 재산소득 1) 이자소득 가) 정의 [기초연금법 시행령] 제14조 제1항 제1호 가목부터 마목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금융재산에서 발생하는 예금·적금·주식·채권의 이자와 배당 또는 할인에 의해 발생하는 소득 나) 조사방법 [행복e음]을 통해 조회되는금융정보, 국세청 종합소득 자료 등 결과 적용 ※ 참고 : 소득산정 제외 이자소득의 범위 2) 연금소득 가) 정의 민간 연금보험, 연금저축 등으로부터 정기적으로 발생하는 소득 나) 조사방법 [행복e음]을 통해 조회되는 금융정보 등 조회결과 적용 연 1회, 연 2회 수령하는 연금의 경우 월할(연간 총 수령금액을 6개월 또는 12개월로 분할)하여 소득으로 적용 ※ 주의 : 연금소득 산정 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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