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법인(지정기부금단체) 관련 개정사항


공익법인(지정기부금단체) 관련 개정사항

지난번에는요......공익단체(구 기부금대상민간단체) 및 공익법인(구 지정기부금단체) 지정 신청 관련하여 지정기부금단체(공익법인) 의무이행 사항(상증세법)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았었고요.......오늘은 그 뒤를 이어 공익법인(지정기부금단체) 관련 개정 사항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기로 할께요....... ==> 9. 개정사항 안내 가.

지정추천 신청 관련 2021년 1월 1일 이후 지정하는 분부터 적용 나. 의무이행 보고기관 2021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다.

기부금단체 명칭통일 2021년 1월 1일 부터 시행 라. 의무이행 보고기한 연장 2021년 1월 1일 당시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3개월이 지나지 않은 경우부터 적용 마.

기부금 모금액 등 공개기한 연장 2021년 1월 1일 이후 공개·공시 분부터 적용 바. 기부금단체 명칭 변경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 사.

정치활동 금지요건 명확화 공익법인 등 지정요건 중 정치활동 금지요건 명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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