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번에는요.......장애인 복지 지원 관련하여 장애인거주시설 보조금 반환 및 선정 취소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았고요.....오늘은 그 뒤를 이어 장애인거주시설 중요재산 관리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기로 할께요......... ==> 9. 중요재산 관리 가.
중요재산 1) 부동산과 그 종물 2) 그 밖의 국고보조금으로 구입한 단가 5백만원 이상인 장비, 물품 법인이 중요재산을 처분함에 있어서 그 중요재산이 기본재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회복지사업법] 제23조 제3항에 규정된 기본재산 처분 승인뿐 아니라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5조의 중요재산 처분 승인도 모두 받아야 함 나. 중요재산의 취득가액 등 기준 다.
중요재산 부기등기 10. 행정사항 시·도지사는 관내 시설에 대한 사업 계획의 조정·검토, 공사 집행, 사후관리 등 사업전반에 대하여 관련 국·과장의 책임 하에 지도·관리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고 장애인복지시설의 기능보강에 만전을 기하도록 함 시·도지사는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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