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번에는요.......장애인 복지 지원 관련하여 시각장애인플러스 지원센터 조직 및 인력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았었고요.......오늘은 그 뒤를 이어 장애인 수어통역센터 이용대상 등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기로 할꼐요....... ==> VII. 장애인 수어통역센터 운영 1.
목적 의사소통에 지장이 있는 청각·언어장애인에 대한 수어통역 및 상담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원활한 일상생활 및 사회생활을 도모하기 위한 수어통역센터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 2. 사업주체 사단법인 한국농아인협회에 [수어통역센터 중앙지원본부]를, 시·도협회에 [수어통역센터 지역지원본부]를 두며, 시·군·구지회에 [수어통역센터]를 둔다. 3.
기본방침 센터는 장애인복지법 제58조 제2항에 따른 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이므로 소유와 경영 분리의 원칙에 따라 운영주체인 협회의 운영 체계와는 엄격하게 분리하고, 재무회계도 독립채산제에 의하여 운용. 또한 재무회계 관리에 있어서는 공통지침상의 장부를 비치하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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