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번에는요.......공익단체(구 기부금대상민간단체) 및 공익법인(구 지정기부금단체) 지정 관련하여 공익법인(지정기부금단체) 의무이행 사항(법인세법)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았었고요.......오늘은 그 뒤를 이어 지정기부금단체(공익법인) 의무이행 사항(상증세법)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기로 할께요....... ==> 7.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의무사항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한 공익법인 등의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 제9호에 따른 공익법인에 해당하므로 다음의 의무사항을 이행해야 함 다음의 의무를 미이행하는 경우 지정취소 되거나, 증여세 또는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음 가.
국세청에 제출·신고해야 하는 서류 나. 공익법인 운영시 지켜야 하는 의무 8.
법인 명칭 변경 이미 공익법인 등으로 지정 받은 비영리법인 등이 당해 법인의 명칭을 변경하는 경우 다음의 서류와 함께 관할 세무서(또는 홈택스)로 공익법인 등 명칭변경 신청(지정추천 신청기간과 동일) 해당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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