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번에는요.......경기도 소관 비영리법인(공익법인, 재단법인, 사단법인)의 설립 허가, 운영, 청산 및 해산 관련한 Q&A중에서 사단법인 및 재단법인 설립 시 재산출연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았었고요......오늘은 그 뒤를 이어 비영리법인 설립 시 사업계획서 작성 기준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기로 할께요........ ==> Q22 : 비영리법인 이사 수 제한 여부 비영리법인(사단법인 및 재단법인)은 [민법] 제57조에 따라 반드시 이사를 두어야 하나 법인의 이사 수에 제한은 없다. 사적자치의 원칙에 따라 법인의 운영에 필요한 인원만큼 법인의 정관에 규정할 사항이다.
다만, 기타 개별법이나 주무관청에 따라 허가기준에 다를 수 있으므로 반드시 사전에 확인하여야 한다. [공익법인법]에 의한 공익법인은 5명 이상 15명 이하의 이사와 2명의 감사를 두어야 한다.
Q23 : 법인의 대표자나 이사 선출 시 외국인도 가능할지? 임원 선출 시 내·외국인 제한은 없으나 등록 외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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