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번에는요.......비영리법인(공익법인, 비영리재단법인, 비영리사단법인)의 설립 허가, 운영, 해산 및 청산 관련하여 비영리(공익)법인 설립허가 검토사항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았었고요.......오늘은 그 뒤를 이어 비영리(공익)법인 설립허가 후 이행사항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기로 할께요........ ==> 라. 설립허가 후 이행사항 공익법인의 설립 허가를 받은 자는 그 허가를 받은 후 지체 없이 출연재산을 법인에 이전하고 3개월 내에 재산이전보고서를, 설립 등기를 완료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등기부 등본을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1) 법인 설립허가 이후 절차 2) 법인 설립등기 법인의 설립허가를 받은 자(단체)는 허가서가 도달한 날로부터 3주 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관할 법원(등기소)에서 실립등기를 해야 한다.
기간 내에 등기를 하지 않으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이사의 대표권에 대한 제한은 등기하지 아니하며 제 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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