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번에는요......장애인 복지 지원 관련하여 장애인거주시설 인권실태 조사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았었고요........오늘은 그 뒤를 이어 장애인거주시설 인권지킴이단 구성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기로 할께요........ ==> 4. 장애인거주시설 인권지킴이단 운영 가.
설치목적 장애인거주시설 이용장애인(이하 '이용자')의 인권침해를 예방하고 인권침해 발생 시 확인과 필요한 조치를 통해 이용자의 인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거주시설 내에 인권지킴이단을 설치·운영하도록 한다. 나.
설치대상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인거주시설"(공동생활가정은 제외) 다. 구성 1) 인권지킴이단의 구성 인권지킴이단의 단원은 5인 이상 11인 이하로 구성하고 단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인권지킴이단 중 시설종사자인 단원은 1회에 한하여 연임 가능) 관할 시·군·구는 변호사, 공공후견인 후보자(이하 공공후견인 포함), 인권전문가, 지역주민, 이용장애인보호자(이하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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