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번에는요.......외국인투자기업(외국인직접투자 및 외국인투자자) 관련하여 외국인투자기업 퇴직급여 및 해고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았었고요.......오늘은 그 뒤를 이어 외국인투자기업 취업규칙 및 비정규직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기로 할께요........ ==> 아. 취업규칙 가) 취업규칙의 작성 및 신고 상시 1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는 취업규칙을 작성하여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변경하는 경우에도 신고해야 한다.
나) 취업규칙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다) 취업규칙의 변경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 근로자의 과반수의 의견을 들어 변경할 수 있다. 다만, 취업규칙이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되는 경우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라) 위반의 효력 취업규칙에서 정한 기준에 미달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관하여는 무효로 하고 무효로 된 부분은 취업규칙에 정한 기준에 따른다.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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