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을관리 사회적협동조합 정관 - 이사회


마을관리 사회적협동조합 정관 - 이사회

지난번엔는요.......협동조합 설립 신고 및 사회적협동조합 설립 인가 관련하여 마을관리 사회적협동조합 정관 - 총회의사록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았었고요........오늘은 그 뒤를 이어 마을관리 사회적협동조합 정관 - 이사회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기로 할께요........ ==> 8) 제41조(이사회) 마을조합의 가장 큰 의결기구를 총회라고 한다면, 이사회는 총회로부터 권한을 위임 받아 일상적인 사업 및 조직관리를 논의·의결하는 기구 일부 이사장에게 권한이 독점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이사장이 회의 소집을 게을리할 경우, 이사 또는 감사가 이사회 소집 가능 이사의 종류 및 명칭은 부이사장 전무이사, 상무이사 등 조합의 특성에 따라 다양하게 특정 가능 9) 제42조(이사회의 의결사항), 제43조(이사회의 의사), 제44조(이사회의 의사록) 제42조(이사회의 의결사항) 중 1호부터 4호까지는 협동조합기본법에 규정된 사항으로 반드시 명시하여야 하며, 추가적으로 사업운영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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