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번에는요......외국인투자기업(외국인투자가, 외국인직접투자) 관련하여 외숙인투자기업 조세조약 및 Q&A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았었고요......오늘은 그 뒤를 이어 외국인투자기업 수입 통관 절차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기로 할께요........ ==> 2. 통관 및 자본재 도입 통관이란 [관세법]에서 정한 절차를 이행하여 물품을 수출·수입 또는 반소하는 것을 말한다.
수입통관은 수입도리 물품을 세관장에게 수입신고하고, 세관장은 적법한 경우 이를 신고수리 후 수입신고필증을 교부하여 수입물품을 반출하는 일련의 과정을 말한다. 한편 수출통관은 수출하는 물품을 세관에 수출신고 후 신고수리를 받아 물품을 운송수단에 적재하기까지의 절차를 말한다.
우리나라에 반입된 물품을 수입시고를 하지 아니하고 외국으로 되돌려 보내는 것을 반송이라 하고 반송에 관련된 절차를 반송통관이라 한다. ※ 수입통관 절차 가. 통관 1) 통관절차 가) 수입통관 나) 수입신고 서류 화주 또는 관세사 등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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