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직업재활시설의 민간위탁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의 민간위탁

지난번에는요......장애인 복지 지원 관련하여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인권교육 및 급식관리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았었고요.......오늘은 그 뒤를 이어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의 민간위탁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기로 할께요...... ==> 6.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의 민간위탁 가.

근거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 제21조의2 나. 위탁대상시설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 제4항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장애인직업재활시설(국가·지자체 외의 자[법인·개인 등]가 설치한 시설은 위·수탁 불가) 다.

수탁자의 자격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사회적협동조합은 [협동조합기본법] 제4조 제2항에서 비영리법인임을 명시하고 있는바 수탁대상에서 제외하지 않도록 유의 라. 위탁기준 마.

위탁계약의 체결 및 갱신 등 1) 위탁계약 체결 위탁 시에는 시행규칙 제21조의2 제1항 제1호부터 제7호가지의 사항을 포함한 계약서를 체결하여야 하며, 계약기간은 5년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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