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번에는요......장애인 복지 지원 관련하여 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의 종류와 기능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았었고요........오늘은 그 뒤를 이어 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의 설치, 운영 신고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기로 할께요...... ==> 4. 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의 설치·운영신고 등 가.
시설의 설치·운영(변경 포함) 신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지역사회재활시설을 설치·운영하고자 하는 때에는 [장애인복지법]에서 정한 시설과 설비를 갖추고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동법 시행규칙 제43조 관련 별지 제20호 서식에 의거 '장애인복지시설 설치·운영신고서'를 제출 시장·군수·구청장은 동 신고서를 면밀히 검토,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 시설과 설비를 적정하게 갖추고 있는지의 여부를 확인한 후 동법 시행규칙 제43조 관련 별지 제23호 서식에 의거 '장애인복지시설 신고증'을 교부 나. 설치·운영 신고서 제출서류 다.
시설의 설치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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