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과 타 제도 등과의 관계


기초연금과 타 제도 등과의 관계

지난번에는요.......노인 복지 관련하여 기초연금액 감액 및 기초연금 급여액 결정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았었고요.......오늘은 그 뒤를 이어 기초연금과 타 제도 등과의 관계에 대해서 포스팅을 해보기로 할께요........ ==> 7.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기초연금이 노인의 생활안정을 지원하고 복지를 증진하는 데 필요한 수준이 되도록 최대한 노력하여야 하고, 이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할 수 있도록 재원을 조성하여야 함.

이 경우 [국민연금법] 제101조 제1항에 따라 설치된 국민연금기금은 기초연금 지급을 위한 재원으로 사용할 수 없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기초연금의 지급에 따라 계층 간 소득역전 현상이 발생하지 아니하고 근로의욕 및 저축유인이 저하되지 아니하도록 최대한 노력하여야 함 8. 비용의 분담 국가는 지방자치단체의 노인인구 비율 및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기초연금의 지급에 드는 비용 중 40% 이상 90%이하 범위에서 비용을 부담 국가가 부담하는 비용을 뺀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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