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번에는요......비영리법인(재단법인, 사단법인, 공익법인 등)의 설립 허가·운영·해산 및 청산 관련하여 경기도 비영리법인 설립 허가 소관부서(PART 2)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았었고요.......오늘은 그 뒤를 이어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구비서류 및 검토사항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기로 할께요....... ==> III.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1.
비영리법인 설릷허가 구비서류 다음의 기재사항은 공통 제출서류이며 비영리법인 설립 관련 구비서류 및 검토기준은 주무관청별로 추가될 수 있으므로 사전에 소관 주무관청(중앙행정기관) 편람을 확인하고 경기도 허가부서와 협의하여 진행하여야 한다. 2. 신규 설립허가 검토사항 가.
설립허가 기준 나. 설립취지서 법인의 설립 배경 및 취지, 설립목적을 일목요연하게 서술 목적 달성을 위한 주된 사업, 기대효과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 다.
설립발기인 인적사항 발기인의 성명·생년월일·주소 및 약력 등 기재(발기인이 법인인 경우 그 명칭·주사무...
#재단법인
#비영리사단법인허가
#비영리재단법인
#비영리재단법인설립
#재단법인설립
#비영리재단법인허가
#사단법인
#사단법인설립
#사단법인설립허가
#사단법인허가
#비영리사단법인설립허가
#비영리사단법인설립
#재단법인허가
#재단법인설립허가
#비영리법인
#비영리법인설립
#비영리법인설립허가
#비영리법인허가
#비영리사단법인
#종로구행정사
#종로행정사
#512행정사
#오원희행정사
#오원희
#비영리재단법인설립허가
#공익법인허가
#공익법인설립허가
#공익법인설립
#공익법인
#행정사
원문링크 :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구비서류 및 검토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