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번에는요.......비영리법인(공익법인, 재단법인, 사단법인)의 설립 허가, 운영, 해산 및 청산 관련하여 공익법인 설립허가 기준(출연재산 등)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았었고요........오늘은 이 뒤를 이어 공익법인 설립허가 절차 및 구비서류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기로 할께요......... ==> 다. 설립허가 법인의 설립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법인설립 허가신청서를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1) 허가절차 2) 구비서류 목록 공익법인의 설립 시 ①법인설립허가신청서, ②설립취지서(임의서식으로 작성), ③설립발기인(재단법인의 경우 출연자)의 인적사항(썽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약력)[설립발기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대표자의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와 정관, 최근의 사업 활동을 기재한 서류), ④임원취임예정자 인적사항, ⑤임원취임승낙서(필요시 겸직동의서), ⑥특수관계부존재 각서, ⑦회의록(사단법인 : 창립총회회의록, 재단법인 : 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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