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번에는요......마을기업 지정 관련하여 마을기업 사업비 관리(보조금 교부 및 변경)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았었고요.......오늘은 그 뒤를 이어 마을기업 사업비 편성기준(인건비 등)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기로 할께요....... ==> 3. 사업비 편성기준 3-1.
인건비(보수/일용임금) 총사업비의 20% 이하로 편성(사회서비스 제공형, 마을관리형은 인건비를 총사업비의 50%까지 편성 가능) 마을기업 사업비(보조금 + 자부담)로 마을기업의 대표, 이사, 감사 등 법인 등기부등본 상 임원에게 보수와 같은 인건비성 경비 지급 불가(보조사업비[보조금 및 자부담금]가 아닌 마을기업 자체 자금으로 지급 가능)[등기임원을 제외한 마을기업 회원 고용시 보조금으로 인건비 지급 가능] 인건비는 약정체결시 제출하는 사업계획서에 따라야 함 3-2. 운영비 3-2-1.
일반수용비 3-2-2. 임차료 임차료 중 토지와 건물에 대한 비용은 사업비의 20% 이하로 편성 3-2-3.
재료비...
#512
#지정
#종로행정사
#종로구행정사
#오원희행정사
#오원희
#마을기업지정
#마을기업사업비편성기준
#마을기업사업비편성
#마을기업사업비
#마을기업
#512행정사
#행정사
원문링크 : 마을기업 사업비 편성기준(인건비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