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법인 기본재산의 처분 허가


공익법인 기본재산의 처분 허가

지난번에는요.......비영리법인(공익법인, 사단법인, 재단법인)의 설립 허가, 운영, 해산 및 청산 관련하여 공익법인 개본재산의 고나리(유상 취득)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았었고요.......오늘은 그 뒤를 이어 공익법인 기본재산의 처분 허가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기로 할께요....... ==> 나. 기본재산의 허가사항 1) 기본재산의 처분 허가 가) 근거 공익법 제11조 제3항, 제4항, 공익법 시행령 제17조 제1항, 제18조의3 나) 유형 (1) 매도 예시 : 주식·부동산·채권 등 현금 허가 제외 사항 : 원금이 회수되는 채권 등의 경우 기간 만기로 현금으로 전환되었을 때 정관변경 허가만 받으면 된다. (2) 교환 금전 이외의 재산권을 상호 이전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으로 재산권의 이전을 목적으로 하는 점에서는 매매와 동일하나 금전이 아닌 다른 재산권이 대가인 점에서 매매와 구별됨 예시 : 주식·부동산·채권 등 주식·부동산·채권 등 교환재산의 차액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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