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번에는요........외국인직접투자 관련하여 외국인투자기업 R&D 센터 특례 지원 내용(조세 및 관세지원, 자금지원, 인력지원, 기술지원)에 대해서 포스팅을 해보았었고요.......오늘은 그 뒤를 이어 외국인투자기업 R&D 센터 특례(전문연구사업자)에 대해서 포스팅을 해보기로 할께요....... ==> 나. 전문연구사업자 ① 전문연구사업자 정의 전문연구사업자란 전문성을 갖추어 연구산업을 영위하는 자로서 연구산업진흥법 제6조 제1항에 따라 신고한 자 ② 전문연구사업자 신고제도 주문연구, 연구관리, 연구장비, 연구재료 등 연구산업분야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을 육성하고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전문인력 확보 등 일정요건을 갖추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에게 신고하는 제도이다.
신고된 전문연구사업자에게 사업 및 정책지원과 제도개선 등 다양한 지원을 시행하고 있다. ※ 연구개발서비스업 신고제도가 전문연구사업자 신고제도로 변화 <== 여기까지 외국인투자가 관련하여 외국인투자기업 R&D 센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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