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번에는요.......비영리법인(공익법인, 재단법인, 사단법인)의 설립 허가, 운영, 해산 및 청산 관련하여 공익법인 정관 변경 절차 Q&A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았었고요.......오늘은 그 뒤를 이어 공익법인 임원 관리(제한 규정 등)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기로 할께요........ ==> 4. 임원관리 가.
공익법인의 임원 공익법인의 임원은 출연된 재산을 선의로 관리하고 당해 법인의 설립취지에 따라 계획된 공익사업 수행에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다. 그러므로 임원은 공익사업의 객관적 공정성을 유지할 수 있는 자가 선임되어야 한다. 1) 임원의 제한 규정 가) 임원의 취임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 취임한다.
나) 임원의 정수 5인 이상 ~ 15인 이하 이사와 2인의 감사를 두되 주무관청의 승인을 얻어 그 수를 증감할 수 있다.(임원 수가 많을 경우 이사회 개최의 어려움이 예상되므로 적정한 인원으로 구성하는 것이 바람직함) 다) 임원의 임기 정관으로 정하되 이사는 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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