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번에는요......장애인 복지 지원 관련하여 공동생활가정 설치 기준 및 입주대상자 선정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았었고요.......오늘은 그 뒤를 이어 장애인거주시설 운영지원 사업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기로 할께요....... ==> IV. 장애인거주시설 운영지원 사업 1.
목적 거주공간을 활용하여 일반가정에서 생활하기 어려운 장애인에게 일정 기간 거주·요양·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동시에 지역사회생활을 지원하는 장애인거주시설의 종사자 인건비 및 관리 운영비 등 지원 2. 지원근거 [장애인복지법] 제8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 3.
기본 원칙 4. 예산 지원 세부 기준 가.
기존 국고 보조대상 [장애인복지법] 제59조(장애인복지시설 설치)에 따라 설치된 장애인거주시설 중 [20년도 국고보조금 지원 대상]으로 확정된 시설 나. 23년 신규지원 대상시설 2021년 말 기준 입소자 현원 29명 이하인 시설은 최대 현원을 29명으로 운영토록 하며 우리부와 예산 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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