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번에는요.......장애인 복지 지원 관련하여 장애인주간이용시설 사업 수행 관리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았었고요.......오늘은 그 뒤를 이어 장애인 주간이용시설 중요재산 관리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기로 할꼐요....... ==> 11. 중요재산 관리 가.
중요재산 1) 부동산과 그 종물 국고보조금으로 신축하여 새로 취득한 경우 국고보조금으로 증축·개축하여 기존건물의 규모가 확대되고 효용이 증가한 경우 국고보조금으로 건물을 개보수하여 그 효용이 증가한 경우(건물의 내·외부 도색, 방수공사, 창호교체 등 단순 개보수 공사와 100미터제곱 이하의 소규모 개보수 공사는 제외) 2) 그 밖의 중요재산 그 밖의 국고보조금으로 구입한 단가 5백만원 이상인 장비, 물품 나. 중요재산의 취득가액 등 기준 다.
중요재산 부기등기 사업수행기관은 중요재산 중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 등기를 할 때에는 해당 부동산이 보조금을 지원 받아 취득하였다는 사항 등을 표기하는 부기등기를 다음과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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