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초생활수급자 부양의무 불이행자 보장비용 징수절차 지난번에는요......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관련하여 기초생활수급자 부양의무 불이행자 징수금액 산정(보장비용 징수금액의 산정, 징수대상 기간, 징수대상자 관리)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았었고요.........오늘은 그 뒤를 이어 기초생활수급자 부양의무 줄이행자 보장비용 징수절차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기로 할께요........ ==> 다. 보장비용의 징수절차 1) 보장비용 납부통지 보장기관은 생활보장위원회의 비용징수 결정이 나면 30일 이상의 기한을 정하여 부양의무자에게 납부 통지하여야 함(보장비용·부당이득징수통지서 및 고지서를 서면[등기우편 등]으로 송부 징수대상자가 타 시·군·구 거주 시 보장비용 납부통지서를 산출내역과 함께 우편(등기우편 등)으로 송부하여 납부토록 함 2) 분할납부 보장기관은 보장비용징수 대상자의 분할신청이 있는 경우 보장비용을 분할 납부토록 할 수 있음(지방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 절차 생략) 3) 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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