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투자기업 R&D 센터 특례(신고요건 등)


외국인투자기업 R&D 센터 특례(신고요건 등)

지난번에는요......외국인직접투자 관련하여 외국인투자기업 R&D 센터 특례(전문연구사업자)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았었고요.......오늘은 그 뒤를 이어 외국인투자기업 R&D 센터 특례(신고요건 등)에 대해서 포스팅을 해보기로 할께요....... ==> 1) 신고방법 가) 신고제도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3년간(2021년 10월 21일 ~ 2024년 10월 20일) 기존의 연구개발서비스업 신고서 유효 변경신고서 전문연구사업자로 신고서 교부(업종, 대표자, 소재지) 3년이 경과하기 3개월에서 1개월 전까지 갱신신고해야 함 2) 신고요건 ※ 전문인력의 범위 "전문인력"이란 다음 각 목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인력으로서 연구산업에 관한 업무만을 전담하는 인력을 말한다. 다만, 제2호에 따른 연구관리산업분야의 인력을 해당 연구관리산업과 관련된 분야의 학위를 보유한 경우에도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 ※ 연구산업 세부업종 [이공계지원법]에 따른 시험·분석업(물질성분검사업, 구출물 및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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