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번에는요.......외국인투자가 관련하여 외국인투자기업 조세감면 신청절차 및 제출서류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았었고요.......오늘은 그 뒤를 이어 외국인투자기업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기로 할께요...... ==> 2) 감면혜택 (1)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 외국인투자기업이 신고한 감면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보유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를 감면한다. 가.
감면내용 사업개시일 후에 취득·보유하는 재산 ※ 예외 : 사업개시일 전에 취득·보유하는 부동산 사업개시일 전이라 하더라도 조세감면 결정을 받은 날 이후 취득한느 부동산에 대해서는 감면대상 취득에 대한 취득세는 전액을 감면한다. 재산세의 경우에는 감면기간 기산일을 '사업개시일'이 아닌 부동산을 '취득한 날'로 하여 상기 기간 및 비율만큼 감면 받는다.
나. 조례에 의한 지방세 감면 확대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에 따른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기간 또는 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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