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번에는요......장애인 주간이용시설 중요재산 처분 재산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았었고요.......오늘은 그 뒤를 이어 장애인주간이용시설 사업 수행 실적 보고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기로 할께요....... ==> 12. 사업 수행 실적 보고 13.
성과평가 14. 행정사항 지방자치단체는 사업 계획의 조정·검토, 집행, 사후관리 등 사업 전반에 대하여 담당 국·과장의 지도·감독 및 책임 하에 사업 수행에 만전을 기하여야 함 시·도지사 및 시·군·구청장은 신축사업을 수행할 사업수행자에 대한 사업의 타당성을 충분히 검토하여 준공ㅇ과 동시에 시설 설치허가를 받도록 함 시·도지사는 시설 신축부지 확보 등 제반 사정으로 인하여 국고보조금 교부 신청이 기일 내에 제출되지 못하여 사업이 지연되거나 이월되는 사례가 없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여야 함 신축, 증개축의 경우 "건축법",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에 따른 내진등급 기준이 반드시 반영되도록 설계 지방자치단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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