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번에는요......비영리법인(공익법인, 재단법인, 사단법인)의 설립 허가, 운영, 해산 및 청산 관련하여 공익법인 해산 관련 Q&A(해산사유 등)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았었고요.......오늘은 그 뒤를 이어 공익법인 청산 관련 질문과 답변(청산절차 등)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기로 할께요........ ==> D. 청산은 무었을 말하나요?
청산이란 해산에 들어간 공이법인의 잔무를 처리하고 재산관계를 정리하는 절차를 말하며, 청산은 청산인이 담당한다. A) 근거 [민법] 제81조 ~ 제84조, 제87조 B) 청산법인 청산법인은 본래의 공익법인과 동일성을 유지한다.
해산한 공익법인의 권리능력은 청산의 목적 범위내로 제한된다. 해산 전의 사업을 적극적으로 활동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음 C) 청산인 E.
청산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청산절차는 [민법]의 규정에 따르며, 제3자의 이해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강행규정이다.
청산절차는 해산절차의 마지막 단계와 연결되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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