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번에는요......장애인 복지 지원 관련하여 피해장애인 쉼터 종사자 인건비 지원기준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았었고요.......오늘은 그 뒤를 이어 피해장애인 쉼터 입소 및 퇴소 절차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기로 할께요...... ==> 5-3-7. 입·퇴소 절차 가.
입소 절차 1) 입소대상 [장애인복지법] 제2조 제3항에 따른 학대 등 인권침해가 의심되는 장애인 자앵인권익옹호기관, 지자체 등이 쉼터의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애인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을 말하며, 같은 법 제32조에 따른 장애인 등록을 반드시 요하는 것은 아님. 미등록 장애인의 경우에도 피해장애인 쉼터에 보호가 필요하다고 장애인권익옹호기관 등이 인정하는 경우 입소 가능하며 장애인등록과 관련된 절차를 신속히 진행해야 함 2) 입소절차 3) 입소기간 피해장애인의 입소기간은 최대 9개월 이내로 함.
단, 학대후유증이 심각한 경우 등 부득이한 경우 장애인권익옹호기관과 협의하여 입소기간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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