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번에는요.......장애인 복지 지원 관련하여 장애인거주시설 인권지킴이단 구성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았었고요.......오늘은 그 뒤를 이어 장애인거주시설 인권지킴이단 운영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기로 할께요........ ==> 2) 인권지킴이단의 운영 인권지킴이단은 관할 시·군·구청장이 추천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설 운영자가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한다. 시장·군수·구청장은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장애인 관련 단체 등에서 후보자를 추천 받아 사전에 인권지킴이단 후보군을 마련하여 시설에서 추천을 요청할 시 후보군에서 단원을 추천하여야 한다.
다만, 후보군에 등재되어 있는 사람이 단원 위촉을 거부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후보군 외의 단원을 추천할 수 있다. 단원은 사퇴시 시·군·구에 통보하여야 하며, 시·군·구는 정기회의 개최 이전에 추천하여야 함 단장은 외부 단원 중에서 호선하고, 감사는 단원 중에서 단장이 지명하는 자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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