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번에는요.......장애인 복지 지원 관련하여 장애인보조기기 건강보험급여 지원내용(근거규정, 건강보험대상자, 의료급여 수급권자, 지원대상, 기타사항 등)에 대해서 포스팅을 해보았었고요.......오늘은 그 뒤를 이어 장애인보조기기 건강보험 지원절차 - 파트1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기로 할께요........ ==> 6-4-5. 건강보험 지원절차 ① 보조기기 처방 [장애인보조기기 보험급여 기준 등 세부사항][별표1]에 의한 전문과목 전문의의 처방전만을 인정 보조기기 유형별 처방·검수확인 전문의의 전문과목 ② 사전급여신청 전동휠체어·전동스쿠터·자세보조용구·이동식전동리프트·수동휠체어(활동형, 틸팅형, 리클라이닝형)만 해당 보조기기를 구입하기 전에 공단에 처방전, 해당 검사 관련 서류와 함께 보조기기급여 신청서를 제출 공단은 보조기기처방전에 기재된 장애인의 장애상태 등을 확인하여 급여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공단의 급여결정 통보서를 받은 경우 구입 후 지급청구 ...
#장애인
#복지
#장애인복지
#장애인복지지원
#장애인보조기기건강보험지원절차
#장애인지원
#장애인보조기기건강보험지원
#장애인보조기기건강보험
#장애인보조기기
#512
#오원희행정사
#오원희
#수유행정사
#수유동행정사
#건강보험
#강북행정사
#강북구행정사
#512행정사
#행정사
원문링크 : 장애인보조기기 건강보험 지원절차 - 파트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