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교육청 비영리법인 출연재산 기준


경상남도교육청 비영리법인 출연재산 기준

지난번에는요......비영리법인(비영리사단법인, 비영리재단법인 및 공익법인)의 설립 허가, 운영, 해산 및 청산 관련하여 비영리(공익)법인 설립허가 전 확인사항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았었고요.......오늘은 그 뒤를 이어 경상남도교육청 비영리법인 출연재산 기준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기로 할께요....... ==> 3) 경상남도교육청 출연재산 기준 가) 기본재산 출연기준 기본재산의 평가 방법은 시가에 의함 사단법인은 회원 100명 이상이 확보되어야 함 나) 출연(기부) 기본재산의 평가방법 근거 : 상증법 제60조, 제61조, 제63조 원칙 : 시가(수용, 공매가격 및 감정평가 등) 예외 :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는 다음과 같음 동산, 부동산 모두 출연이 가능하나 출연자의 소유권 이외의 권리가 설정되어 있거나 수익이 발생하지 않는 재산은 원칙적 불가함. 단, 소유권 이외의 권리가 설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목적사업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실현 가능한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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