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번에는요.......외국인직접투자 관련하여 외국인투자기업 이전가격세제 제도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았었고요.......오늘은 그 뒤를 이어 외국인투자기업 이자비용 공제제한 제도에 대해서 포스팅을 해보기로 할께요....... ==> 라. 이자비용 공제제한 제도 국내세법에서는 출자와 차입의 과실에 대한 과세 상의 차이 및 국가 간 세법상의 차이를 이용한 조세회피를 방지하고자 국외지배주주 등에게 지급하는 이자비용 중 일정요건을 충족한 이자비용에 대해서는 법인세 계싼 시 손금으로 인정하지 않는 제도를 두고 있다. 1) 과소자본세제 법인소득의 계산상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는 손금으로 공제되지만 출자금에 대한 배당은 손금으로 공제되지 않기 때문에 법인은 주주로부터 필요한 자금을 조달 시 법인세의 부담을 감소시키기 위하여 출자 대신 차입을 많이 하려고 았는 경향이 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일정 차입금을 초과한 부분의 이자부분에 대해 손금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을 과소자본과세제도(Th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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