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번에는요.......경기도 비영리법인(사단법인, 재단법인, 공익법인)의 설립 허가, 운영, 해산 및 청산 관련하여 공익법인(구 지정기부금단체)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의무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았었고요.......오늘은 그 뒤를 이어 경기도 비영리법인 관련 자주 묻는 질문 중에서 비영리법인과 비영리민간단체 차이점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기로 할께요...... ==> ※ 자주 묻는 질문 Q1 : 비영리법인이란? 비영리법인이란 학술, 종교, 자선, 기예, 사교 기타 영리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사단 또는 재단이며, 법인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법인은 법률의 규정에 좇아 정관으로 정한 목적의 범위내에서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되며 등기를 통해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비영리법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단과 구별된다.
Q2 : 비영리법인과 비영리민간단체의 차이점 1. 비영리법인 비영리법인은 [민법]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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