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번에는요.......비영리재단법인, 비영리사단법인, 공익법인의 설립 허가, 운영, 해산 및 청산 관련하여 비영리법인 기관(이사의 임명과 해임)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았었고요......오늘은 그 뒤를 이어 비영리법인 업무집행권 및 임시이사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기로 할께요..... ==> 라. 비영리법인의 업무집행권 이사는 비영리법인의 모든 내부적 사무를 집행한다.
이사가 수인인 경우에는 정관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법인의 사무집행은 이사의 과반수로써 결정한다. 이사의 주요 사무는 다음과 같다.
마. 임기 임원의 임기 및 중임 또는 연임 여부는 정관에 정한 바에 따른다.
(비영리법인의 임원에 대하여 정해진 임기는 없으나, 이사는 4년, 감사는 2년의 임기를 권장한다.[최초 임원 반수의 임기는 그 반에 해당하는 기간으로 할 것을 권장]) 임원이 사임하는 행위는 사임의 의사 표시가 상대방에게 도달함과 동시에 그 효력을 발생하고 사임의 이사 표시에 대하여 법인의 승낙이 필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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