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번에는요.......공익법인(구 지정기부금단체) 및 공익단체(구 기부금대상민간단체) 지정 관련하여 지정기부금단체(공익법인) 지정 신청 대상법인 요건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았었고요.......오늘은 그 뒤를 이어 공익법인(지정기부금단체) 지정 신청시 제출서류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기로 할께요........ ==> 3. 신청시 제출서류 ① 공익법인등 추천 신청서 ② 법인의 설립을 증명할 수 있는 다음의 서류 ③ 정관 ④ 2024년에 짖어 신청을 하는 경우 최근 3년간(2021년 ~ 2023년) 결산서 및 해당 사업연도(2024년) 예산서(다만, 해당연도 결산전이거나 법인 설립기간이 3년이 경과되지 않는 경우는 다음에 따른다.) ⑤ 지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향후 3년(2024년 ~ 2026년) 동안 기부금을 통한 사업계획서(재지정 신청의 경우 5년[2024년 ~ 2028년]) ⑥ 법인 대표자의 공익법인등 의무이행준수 서약서 ⑦ 기부금 모금 및 지출을 통한 공익활동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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