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번에는요.......사회적협동조합 설립 인가 및 협동조합 설립 신고 관련하여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회원의 탈퇴 및 제명(의결권 및 선거권[의결권과 선거권의 차등부여 가능, 대리인의 선임 불가능], 탈퇴[탈퇴, 당연탈퇴 사유], 제명, 출자금환급청구권과 환급정지, 탈퇴 회원의 손실액 부담)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았었고요.......오늘은 그 뒤를 이어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총회의 의결사항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기로 할께요........ ==> 4. 기관 가.
총회 및 대의원총회, 이사회 1) 총회 "총회"란 회원 다수의 의사에 의하여 연합회의 의사를 결정하는 연합회 필수기관 및 최고의사결정기관을 의미한다. 회장과 회원으로 구성되며, 회장이 총회를 소집하고 총회의 의장이 된다.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한다. 회장은 총회 개최 7일 전까지 회의·목적·안건·일시 및 장소를 정하여 정관으로 정한 방법에 따라 총회소집 통지(다만, 총회 의결방법으로 서면결의는 불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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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링크 :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총회의 의결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