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번에는요.....외국인투자기업(외국인직접투자) 관련하여 기업투자(D-8) 비자발급 및 체류절차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았었고요......오늘은 그 뒤를 이어 체류자격별 사증신청(D-8, F-3)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기로 할께요....... ==> 5) 체류자격별 사증신청 (1) 기업투자(D-8) 사증 가. 발급대상 외국인투자기업의 경영, 관리 또는 생산, 기술 분야에 종사하는 필수전문인력 또는 산업재산권이나 지적재산권을 보유한 우수한 기술력으로 벤처기업을 설립한 자로서 벤처기업확인을 받은 자에게 발급된다.
나. 국내에서 기업투자(D-8)자격으로 체류자격 변경이 불가능한 경우 단체관광이나 순수관광목적으로 입국한 자, 단기방문(C-3) 사증을 소지하고 입국한 일부 국가의 국민 중 단체관광객의 일원 또는 순수관광목적으로 개별입국한 자, 기술연수(D-3), 비전문취업(E-9), 선원취업(E-10), 방문취업(H-2), 기타(G-1) 자격으로 체류 중인 자, 관광취업(H-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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