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익법인 법인설립허가 취소 등 지난번에는요......비영리법인(재단법인, 공익법인, 사단법인) 설립 허가, 운영, 해산, 청산 관련하여 비영리법인 신고(해산등기 등) 및 제출서류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았었고요......오늘은 그 뒤를 이어 공익법인 법인설립허가 취소 등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기로 할께요....... ==> 5. 행정조치 1) 법인설립허가 취소 (1) 근거법령 [민법] 제38조,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16조 (2) 취소사유 (3) 절차 법인 설립허가를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 청문절차를 거쳐야 함 2) 이사의 취임승인 취소 (1) 근거법령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2항 (2) 취소사유 (3) 절차 취소사유 발생 주무관청 시정요구 요구일로부터 1월이 경과하여도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취임승인 취소 3) 수익사업에 대한 시정 또는 정지명령 (1) 근거법령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3항 (2)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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