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번에는요.......장애인 복지 지원 관련하여 장애인보조기기 건강보험 지원절차 - PART2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았었고요.........오늘은 그 뒤를 이어 장애인보조기기 의료급여 지원절차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기로 할께요........ ==> 6-4-6. 의료급여 지원절차 ① 보조기기 처방 국민건강보험법 [장애인보조기기 보험급여 기준 등 세부사항](별표1)에 의한 전문과목 전문의의 처방전으로 신청과 거주지의 동일 시도 내에 있는 의료기관이 발급한 처방전만 인정.
다만, 평소 이용하는 의료기관임을 입증하는 경우에는 타 시·도 소재 의료기관 처방전도 인정가능 ② 신청 보조기기 신청은 시행규칙 제25조에서 "장애인 보조기기에 대하여 급여를 받고자 하는 자"라고 규정하고 있어 수급권자 본인, 그 가족 및 법정 대리인에 한해 신청이 가능(장애인 보조기기 제작·판매업자가 신청을 대행할 수 없음에 유의) ③ 보장기관의 수급자격 여부 판단 ④ 보조기기 구입(제작·판매업자)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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