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회적기업 위반행위 조치(체납처분) 지난번에는요.......예비사회적기업 지정 및 사회적기업 인증 관련하여 사회적기업 재정지원 위반 조치(독촉)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았었고요.......오늘은 그 뒤를 이어 사회적기업 위반행위 조치(체납처분)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기로 할께요........ ==> 10. 체납처분 가.
관련규정 나. 의의 체납처분이란 납세의 고지를 한 채권이 그 납부기한까지 이행되지 아니한 경우에 원칙적으로 독촉을 하고 그 독촉기한까지 이행이 없을 때 행정상의 강제력에 의하여 채권의 강제적 실현을 위한 일련의 절차 다.
체납처분의 주체 1) 주체가 중앙행정기관인 경우 : "국세체납처분의 예"의 적용 보조금법 제33조의3 제1항 제1호와 제3호에 따라 중앙관서의 장이 보조금 체납처분(강제징수)의 주체 2) 주체가 보조사업자(지방자치단체)인 경우 : [지방세외수입법] 적용 고용노동부장관의 위임에 따라 자치단체에서 보조금수령자인 사회적기업에게 보조금을 지급하...
#512
#체납처분
#오원희행정사
#오원희
#예비사회적기업지정
#예비사회적기업
#사회적깅버위반행위체납처분
#사회적기업체납처분
#사회적기업인증
#사회적기업위반행위조치
#사회적기업위반행위
#사회적기업
#강북행정사
#강북구행정사
#512행정사
#행정사
원문링크 : 사회적기업 위반행위 조치(체납처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