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직업재활시설 이용 적격 대상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이용 적격 대상

지난번에는요.......장애인 복지 지원 관련하여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설치 기준(입지조건, 설치가능 건축물 용도, 시설을 이용하는 장애인[시설 이용장애인, 시설별 이용 장애인 최소 인원])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았었고요......오늘은 그 뒤를 이어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이용 적격 대상에 대해서 포스팅을 해보기로 할께요......... ==> 다) 시설 이용 적격 대상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으로 세부 기준은 다음과 같음 장애인 거주시설과 동일한 법인이 운영하는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은 장애인 거주시설에서 생활하는 장애인 외의 장애인을 50퍼센트 이상 유지 법인이 장애인 직업재활시설만 운영할 시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특정 장애인거주시설에서 50퍼센터 이상을 넘지 않도록 할 것 작업이나 서비스 과정상 장애인이 아닌 사람을 고용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그 인원은 현재 근로인원 수의 30퍼센트를 넘을 수 없음(근로인원 수 [종사자 제외] :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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