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번에는요.......협동조합 설립 신고 및 사회적협동조합 설립 인가 관련하여 마을관리 사회적협동조합 정관 - 출자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았고요......오늘은 그 뒤를 이어 마을관리 사회적협동조합 정관 - 적립금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기로 할께요...... ==> 16) 제20조, 제21조 및 제22조 출자금 등의 양도와 취득금지, 출자금액의 감소의결 등은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경우가 거의 없으나 [협동조합기본법]에 명시된 내용이므로 예시를 참고하여 반영하는 것을 권장 17) 제23조 및 제24조 협동조합의 자본인 출자금도 사업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으나, 마을조합 설립 후 공모사업에 지원할 경우를 대비하여 출자금은 유보하는 것이 필요(공모사업 요건에 따라 불리학 작용 가능) 따라서 초기 사무극 등의 운영을 위해 회비(분담금)를 활용할 것을 적그 권장 출자금은 탈퇴 이후 환급 받을 수 있으나, 회비 등은 환급 받지 못하기 때문에 이를 충분히 인지하고 납부할 수 있도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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