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협동조합연합회 경영공시 절차 및 자료 지난번에는요......사회적협동조합 설립 인가 및 협동조합 설립 신고 관련하여 협동조합연합회 출자감소의 의결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았었고요.......오늘은 그 뒤를 이어 협동조합연합회 경영공시 절차 및 자료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기로 할께요........ ==> 나. 경영공시 1) 경영공시 대상 전체 회원 조합에 속하는 총 조합원 수가 200인 이상이거나, 직전 사업연도 사업결산보고서에 적힌 출자금 납입총액이 30억원 이상인 협동조합연합회(전체 회원 조합에 속하는 총 조합원 수가 200인 미만이거나, 출자금 납입총액이 30억원 미만인 연합회도 자율경영공시는 가능함 경영공시 대상에 해당하는 연합회는 매 회계연도 결산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하단의 경영공시 자료를 공시(연도 중 설립된 연합회도 자율경영공시 가능) 자율경영공시 대상 연합회에 대해서는 운영의 민주성·투명성을 고려해 시·도 사업 등 참여 시 정책적 지원 권고 2) 경영공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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