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번에는요.......외국인투자기업(외국인직접투자) 관련하여 외국인투자가가 고려할 수 있는 입지유형에 대해서 포스팅을 해보았었고요.......오늘은 그 뒤를 이어 외국인투자 - 계획입지(산업단지) 및 개별입지에 대해서 포스팅을 해보기로 할께요....... ==> (1) 계획입지와 개별입지 대한민국은 산업의 생산 및 활동공간을 효율적으로 확보하고 양호한 입지를 선정하기 위한 산업입지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관리를 위해 정책적으로 대표적인 계획입지인 산업단지에 공장을 설립하도록 권장하고 있다. 그러나 사업상의 여건, 용지가격 등 각 기업의 개별적 사유로 인해 산업단지에 공장을 설립하는 것이 부적합한 경우에는 개별 부지를 매입하고 필요한 인·허가 사항을 취득하여 공장 설립이 가능하다.
가. 계획입지(산업단지) ※ 산업단지의 공장 매각(처분) 제한 산업단지는 산업집적을 유도하고자 실제가치보다 낮은 조성원가 수준으로 분양가를 산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입주기업이 저렴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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