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번에는요......사회적협동조합 설립 인가 및 협동조합 설립 신고 관련하여 마을관리 사회적협동조합 정관 - 총회의사록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았었고요......오늘은 그 뒤를 이어 마을관리 사회적협동조합 정관 - 총회의사록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기로 할께요......... ==> 6) 제34조(총회의 의사) 및 제35조(특별의결사항) 총회의결사항에 따른 의결 기준 제34조 제3항 역시 협동조합의 민주적 운영을 강화하고 조합원의 견제권한을 강화하기 위한 조항으로 사전 통지되지 않았더라도 2/3 출석과 2/3 찬성으로 긴급 의안 상정 가능 제34조 제4항은 조합원간 이해충돌방지 차원에서 예시 조항으로 명시하였으나, 마을조합은 ①제한된 사업구역 내 ②다양한 이해관계짜로 구성된 ③다수의 주민이 참여하여 ④상호 빈번한 거래 및 사업교환이 발생할 수 있는 점을 고려하여 포함 여부를 신중히 검토 필요 7) 제36조(의결권 및 선거권), 제37조(대리인이 될 자격), 제38조(총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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