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무원 직권에 의한 등록장애인 직권 재판정 지난번에는요.....장애인 복지 관련하여 장애인 특정서비스 신청에 의한 서비스 재판정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았었고요......오늘은 그 뒤를 이어 공무원 직권에 의한 등록장애인 직권 재판정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기로 할께요...... ==> 2-3-2-3. 공무원 직권에 의한 직권 재판정 2-3-2-3-1.
장기이식자 재판정 매년 2회 보건복지부는 질병관리청으로부터 신장, 심장, 간, 폐, 각막 이식자 명단을 교부 받아 해당 자자체에 장기이식자 명단 통보함 (신장, 심장, 간, 폐이식의 경우) [장애정도 판정기준]에 따라 신장, 심장, 간, 폐 이식을 받은 경우는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에 해당함 (각막이식의 경우) [장애정도 판정기준]에 따라 각막이식술을 받은 경우는 이식수술 1년 후 재판정을 받아야 함(각막이식 수술 1년 경과시점으로 재진단기한 보정하고, 재진단기한에 맞춰 재판정 통보 시행[좌안 시력저하로 심하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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