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수 및 모두애 마을기업 사업비 편성기준


우수 및 모두애 마을기업 사업비 편성기준

지난번에는요.......마을기업 지정 관련하여 마을기업 사업비 편성기준(인건비[보수/일용임금], 운영비[일반수용비, 임차료, 재료비, 기타], 건설비[시설비], 자산취득비)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았었고요.......오늘은 그 뒤를 이어 우수 및 모두애 마을기업 사업비 편성기준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기로 할께요........ ==> 4. 우수 및 모두애 마을기업 사업비 편성기준 제품 개발, 기반 설비 확충, 홍보·마케팅, 컨설팅 경비 등으로 편성 권장 인건비, 토지·건물 임차료, 재료비의 총합은 총사업비의 50% 이하로 편성 여비(단체관광, 선진지 견학)는 편성 불가[※(자부담)우수마을기업 자부담 없음/모두애 마을기업 자부담 10%] 그 외의 사항은 '2.

사업비 편성'과 동일 ※ 참고 : 마을기업 회계 비목 마을기업 회계 비목인 인건비(보수, 일용임금), 운영비(일반 수용비, 공공요금 및 제세, 임차료, 시설장비 유지비, 재료비), 건설비(시설비), 유형자산(자산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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