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번에는요........장애인 복지 지원 관련하여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지원 배제 항목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았었고요........오늘은 그 뒤를 이어 장애인직업재활시설 국고보조금 신청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기로 할께요...... ==> 8. 국고보조금 신청 등 가.
국고보조금의 신청 및 교부 사업수행기관은 보건복지부에서 통보한 보조금 예산의 확정통지에 근거하여 예산교부신청서와 첨부서류를 시·군·구에 제출함9단, 신·증축 등 연차적 사업이 예상되는 경우는 매년 실집행 기능 범위에서 교부하여 계속 사업) 시·군·구는 사업수행기관이 제출한 자료를 검토 후 시·도로 제출하고, 시·도는 제출된 자료를 조정하여 보건복지부에 국고보조금 교부를 신청함 보건복지부는 제출 자료 검토 후 보조금 교부 나. 국고보조금의 반환 및 선정 취소 보건복지부장관은 다음의 경우 선정을 취소하고 보조금의 반환을 면할 수 있음 <== 여기까지 장애인 복지 지원 관련하여 장애인직업재활시설 국고보조금 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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